<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금년부터 달라진 양도세 제도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금년부터 달라진 양도세 제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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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6:1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금년부터 크게 달라진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액의 10% 공제제도가 크게 축소되고 2011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작년까지는 양도일의 해당 월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는 세액의 5%만 공제해 주되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천6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5%만을 공제해 주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작년과 달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올해는 10%, 내년부터 세액의 20%)를 내야합니다. 위 가산세와는 별도로 무납부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약 연 10.95%)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선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납세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양도세 세율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①1천200만원이하 6% ②1천200만~4천600만원이하 15% ③4천600만~8천800만원이하 24% ④8천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됩니다. ②~③구간에서만 작년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④구간에서 세율을 33%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2년간 유예해 2011년까지는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셋째,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의 한시적 감면 조치가 금년 2월 11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5년간 양도차익 세금면제)을 받으려면 다음달 1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고양, 성남, 과천, 수원, 광명, 하남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에 한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60%가 면제됩니다.
 
넷째, 2주택이상자 비사업용 토지소유자는 세법개정 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하반기쯤 연장 여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초 예정대로 폐지가 될 경우를 가정하면 다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적어도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10%가 가산돼 최고 45%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2011년으로 넘어가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중과됩니다.
 
한편 올해 말까지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 이상 된 사람이나 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 소유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 받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해 볼만 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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