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의 부가세 관련 사례③
추진위의 부가세 관련 사례③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4.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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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나 요령이 필요한지요?

A.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세액산출 방식은 전단계(매입단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자기의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즉 자기가 재화판매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게 되고(매출세액) 그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에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매출하고 1억원을 부가세로 받은 사업자가 매입금액 5억원의 10%인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우‘매출세액 1억원-매입세액 5천만원=납부할 세액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되어 분양금이 입금되는 연도에는 이 방식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초기(추진위원회에서 일반분양금이 입금되기 전까지)에는 매출세액은 없고, 사업비, 운영비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있게 되어 마이너스 납부할 세액이 되면 이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조합(추진위)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포함)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세법상 접대비 등에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입세액의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환급받게 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3년 내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2015년부터 5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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