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박준호 주임교수>경인년, 새로운 주택전략
<포럼 박준호 주임교수>경인년, 새로운 주택전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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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6:01 입력
  
박준호
서울교육대학 평교원 주임교수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당장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수도권 청약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제도는 통합된다.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면서 복잡했던 신청순서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수요보다 공급비율이 컸던 노부모부양(공공)이나 신혼부부(민영) 특별공급 물량은 줄어들 예정이다.
 
임신중인 부부나 입양한 부부도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까지 확대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생애최초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을 전년도시근로자소득 기준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요건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던 예비 청약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는 예비 청약자에게는 청약저축 통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종전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통장이 필요했으나 철거민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돼 나머지 기관추천이나 3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고 순위를 쌓아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변경사항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에서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다.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수도권 주택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50%로 일괄 조정된다. 종전 공급물량의 100%가 모두 우선 공급됐던 서울시는 앞으로 50%만 서울시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에 청약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개정안이 2월 중 시행에 들어가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송파 위례신도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 물량 중 송파구에 해당하는 1만4천880가구는 종전대로라면 100%가 서울시민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달라진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하면 50%는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나머지 50%는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함께 당첨 경쟁에 나서게 된다.
 
반대로 성남시 거주자라면 송파구 물량 중 50%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성남시 배정 물량 1만644가구에 대해서도 성남시 우선공급 30%에 한번, 경기도 우선공급 20%에 한번, 수도권 50%에 한번, 모두 3번의 청약기회를 갖게 돼 청약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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