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6)
<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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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5:50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6.현금 및 현금등가물
2)요구불예금
(1)요구불예금의 의의 및 범위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을 들 수 있다. 보통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서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및 입,출금 등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예금잔액 또는 당좌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인출하는 예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별단예금은 공탁금·미지급송금·당좌예금해지잔액 등 미결제 또는 미정리예수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계정을 말한다.
 

요구불예금은 이자의 손해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금주의 지급청구만 있으면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조건이나 기한이익의 상실없이 지급하는 통화성예금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예금 중 요구불예금인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만을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구분하고 그 이외의 예금 등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사용제한 여부는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당좌예금의 회계처리
당좌예금은 제3자에게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함으로써 현금지급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통장에 기록된 날짜에 관계없이 당좌수표의 발행시점이나 약속어음의 만기 등에 당좌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당좌예금은 당좌수표의 발행 등을 통하여 예금의 인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은 당좌예금계좌별로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통장상의 잔액만을 믿고 당좌수표를 추가로 발행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발행한 당좌수표 중 통장정리시점까지 은행에 지급청구되지 않은 당좌수표(기발행 미인출수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은행에 지급청구되는 당좌수표는 ‘부도’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업 스스로 당좌예금계좌별 인출가능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좌예금의 경우에는 계좌별로 별도의 당좌예금보조부를 만들어 당좌예금의 입·출금 및 잔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은행측에서 제공하는 당좌예금거래내역 및 잔액과 당좌예금보조부상의 거래내역 및 잔액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당좌차월의 회계처리
당좌차월이란 은행과의 사전약정을 통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은행이 당좌수표 또는 지급어음을 결제해 주기로 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당좌차월은 이를 이용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금액을 차입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좌차월에 대한 실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기중에는 모두 당좌예금으로 인식하고 기말에 부(-)의 당좌예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좌차월로 대처하는 방법을 따른다.
 
(4)보통예금의 회계처리
보통예금도 당좌예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여러 개의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은행별, 예금계좌별로 보조부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은행측 잔액을 조회하고 이것이 회사의 보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예금 입·출금 거래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이를 확인하여 적절히 회계처리해야 한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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