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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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47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금년 새해부터 세금 관련 제도가 몇 가지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상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가 바뀌어 새롭게 시행됩니다. 금년에도 몇 가지 세금 제도가 바뀌었거나 신설되었습니다. 바뀐 세금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10%를 공제해주던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부터는 양도 후 2개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해도 세액공제 10%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정신고를 안하게 되면 20% 무신고가산세와 년10.95% 무납부가산세 등 합계 30.95%의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므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 꼭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해부터 모든 상가 임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임대명세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내역과 임대금액이 함께 노출되게 되었으므로 상가 임대인의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현행처럼 일정서식의 종이(paper)로 교부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전자방식) 발행하거나 교부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므로 이점 착오없이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주고받기 및 보관이 용이하게 된 되었지만 거래내용이 즉시즉시 국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어 매출액 등이 자동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넷째, 2011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자(16만세대 93만채)의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들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득세 등 세금이 없었으나, 2011부터는 ‘3억원초과 하는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전세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따라 다주택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새해부터는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는 카드로도 납부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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