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협의회
재개발 보상협의회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7.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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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와 영업권자의 보상계획공고 중에 있다. 하루는 으뜸시로부터‘재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구성에 따른 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접수받았다.

그 내용은 “첫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 보상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귀 조합의 보상계획공고 내용 중 보상협의회 설치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현금청산자들의 보상협의회설치 요구가 우리시로 접수되었으며 둘째, 이에 우리시는 청산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에서 직접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코자 하오니 해당 조합에서는 보상협의회 참석할 위원 명단을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공문을 읽어본 김공무 행정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이며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사업지 전체면적이나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기준인지 현금청산자 소유의 면적이나 현금청산자 숫자로 기준을 잡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나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는데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 설치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상업무 진행상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기도 주변 재개발구역들 중에 사업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조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필자는 7년전쯤 수원내 재개발 조합업무 수주활동을 하면서 수원에 4개정도의 10만㎡ 이상인 조합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정비사업에서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요건이 궁금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적이 있다.

질의의 요점은“첫째, 의무적 보상협의회 요건중 10만㎡의 사업지 면적은 재개발 전체 구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금청산자 소유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둘째, 의무적 보상협의회 요건중 토지소유자등의 50인 이상은 재개발조합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금청사자 숫자를 의미하는지”였다.

그때 국토행양부의 유권해석은 사업지 면적은 공익사업지구 전체로 보는 것이 맞고 토지소유자등 50인이상의 요건은 모호하게 해석한 적이 있다.

어쨌든 재개발조합 중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인 조합은 보상계획공고 내용에서부터 보상협의회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 공고하고 실제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소송에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 수원시에서 의무적 보상협의회 관련한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수원시 재개발사업과와 진용석 담당주무관의 시기적절한 행정지도로 자칫 토지보상업무 절차의 하자 등으로 몇 개 조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토지보상법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령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문의 02-51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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