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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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4:3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조사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대상 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자금 출처 조사란 부동산, 금융상품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간혹 검찰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 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그 자금의 형성과정에서 합법적인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금의 형성은 크게 ①은행 등 차입 ②소득에 의한 형성 ③타인으로부터의 무상이전(상속 및 수증) ④재산의 양도소득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특정 소득을 통하여 발생된 자금에 대하여는 소득의 형성과정에서 소득세 등이 올바르게 과세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타인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자금의 형성은 해당 자금이전 단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적정히 과세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소정 증여세 등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수증 받은 금전 등에 대한 그 취득 경위를 조사하여 추가적인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수히 발생하는 각종 자산에 대하여 그 취득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흐름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는 연령별 특정 금액 이상의 자산취득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하지는 못하고 객관적으로 연령, 금액, 소득신고금액, 직업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소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세무서)의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금출처의 증빙서류는 적정한 소득신고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①각종 원천징수 영수증 ②소득세신고서 ③증여세 신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및 기타 금융자산, 주식 등 자금출처조사 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규모,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기준금액 및 소명가능 금액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미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6억원, 부자간에는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과세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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