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추진위원회의 소집 규정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추진위원회의 소집 규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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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4:33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서 송부와 게시판 게시를 하여야 한다”는 운영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8월 27일이 회의개최 예정일이면 언제까지 통지서 송부 및 게시판 게시를 마쳐야 하나요?
 
 
A : 1. 기간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회의개최시 몇일 전까지 어떤 행위를 완료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회의 안건을 읽어보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한 것으로 절차상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권리보장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므로 기간계산을 잘못한 하자가 발견되면 개최금지가처분이나 효력정지가처분이 쉽사리 인용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기간을 앞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간을 앞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무척 쉽습니다. 항소를 하려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제1심 판결문을 5월 10일에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14를 더하여 계산된 5월 24일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인 5월 10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계산하여 만14일이 되는 날인 5월 24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실제 기간으로 만(滿)14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3. 기간 역산의 경우에는 하루를 더 빼야
그런데 기간 역산의 경우에는 하루를 더 빼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 행위를 해야 하는데 계산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즉, 회의개최일이 8월 27일인 경우에는 8월 20일자로 된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같은 날에 우체국에 가서 통지서를 송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월 20일에 게시했을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보는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회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 7일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8월 20일 오전 0시에 게시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 업무시간에 게시하게 될 터인데 8월 20일 오후 3시에 게시한다고 가정하면 8월 20일은 만 하루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계산할 수 없고, 그 다음날인 8월 21일부터 회의개최 전날인 8월 26일까지의 만 6일의 기간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즉 8월 20일의 영업시간 중에 게시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만 7일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 8월 19일까지 게시판 게시 및 통지서 송부를 완료해야
결국 위 사례에서는 8월 19일 오후 24:00까지 게시판 게시와 통지서 송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계산이 잘못되면 회의의 실체관계를 따질 것도 없이 소집절차 위반으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정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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