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조합임원 특가법 가중처벌 주의 필요”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임원 특가법 가중처벌 주의 필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6.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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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구역해제 비용보조 20% … 동의 신중해야”
전유진 법무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명확히 숙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전문교육의 메카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정비사업 실무자들의 전문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핵심이슈를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도시정비법의 형사처벌과 정보공개’와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도’에 대한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정비사업의 뇌물죄 적용에 있어 추진위원장,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직원,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다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뇌물사건은 징역형과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추징, 몰수가 동시 집행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는 업무미숙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홍 변호사는 정보공개의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등사해준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은 반드시 자료를 명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직권 또는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정작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게 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처리가 더 큰 문제로 남는다.

시·도지사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적법한 증빙과 절차에 따라 자금집행이 진행돼야만 사용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전체의 20%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작 정비구역해제동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정비구역해제에 동의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지난 7일에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산정방법과 자격기준’에 대한 주제로 우영법무사합동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개념의 차이와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등 소유의 형태가 다르다면 토지등소유자도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양한 사례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이 잘못돼 동의율이 미달되는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등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원의 자격은 서로 다르다.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조례에 따른 면적이나 소유시기 등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받게 된다.

이처럼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개념과 자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고 정관에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설명에 교육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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