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이 동의율 조작해 직권해제?… 편법 행정에 주민 뿔났다
성북구청이 동의율 조작해 직권해제?… 편법 행정에 주민 뿔났다
도마 위에 오른 장위14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6.13 16:3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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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비대위 지분 쪼개기 개입 의혹 일파만파
직권해제 실적 쌓기위한 불합리한 행정에 비난

성북구청이 직권해제에 집중한 편파행정을 일삼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서울시의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자문(안)에 포함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은 직권해제 신청을 반려한다는 의미의 ‘부동의’ 의결을 받았다.

시는 부동의 사유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해제 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성북구청의 편파행정이 드러났다. 나아가 구청이 비대위의 지분 쪼개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직권해제 ‘실적 쌓기’를 위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 수위에 비난이 들끓고 있다.

▲직권해제 동의율 맞추기 위한 지분 쪼개기…20%만 반대해도 직권해제 가능

=장위14구역의 직권해제 요청은 지난해 12월 16일자로 성북구청에 접수됐다. 토지등소유자 1천493명중 505명 동의로 주민 33.82%가 동의해 1/3이상의 직권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속칭 지분 쪼개기인 지분 분할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동의율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도계위에서 부동의 처리가 된 것이다.

장위14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53명의 토지등소유자는 법무사에 의뢰해 2016년 12월 13일자로 53개동의 지분을 한꺼번에 분할했고 직권해제 동의서를 일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분 분할 전까지 1천440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직권해제 동의서 제출자는 452명으로 동의율 1/3에는 29명이 부족했지만, 지분 분할 후 토지등소유자가 1천493명, 동의서 제출자 505명으로 늘어나면서 동의율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분할된 지분은 1/20~1/100까지 증여됐으며, 대상도 53명 모두 가족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합은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동의서를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동의서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성북구청 담당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분 분할을 통해 제출된 동의서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답했고, 결국 성북구청은 장위14구역을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서울시에 상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작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구역해제 동의율 1/3을 넘긴 것을 합법이라고 여긴 구청의 행정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편파행정이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20%의 반대만 있다면 구역해제 요건 충족이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예로 토지등소유자 1천명인 사업지에 20%인 200명이 반대한다고 할 때 가족이 절반씩 지분 분할을 하게 되면 총 토지등소유자는 1천200명, 반대는 400명으로 증가해 반대동의율이 33.33%로 동의율 1/3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 주도한 성북구청…직접 개입 의혹에 논란 확산

=장위14구역의 구역해제 자문(안)이 부동의 처리를 받고 난 후 지분 분할로 동의율을 맞춘 배후에 성북구청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 비대위측 제보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합이 밝힌 비대위측 제보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장위14구역이 구역해제 동의율 1/3에 못 미치며 계속 동의율 징구에 난항을 보이자 구역해제 동의자들의 소유권을 분할해 지분 분할로 동의율을 맞추도록 하는 ‘테크닉’을 비대위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북구청 담당공무원은 지분 분할로 늘어나는 53명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날짜를 기입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12월 13일자로 지분 분할 등기가 나자 담당공무원이 직접 미리 받아 놓은 해제동의서의 날짜를 12월 13일로 직접 기입해 서울시에 직권해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에는 담당공무원이 지분 분할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수차례 전화해 쪼개기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추후 추진일정 등을 지시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구역해제에 개입해 동의율 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직접 가담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구청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조합은 동의율 조작을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성북구청 담당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법처리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실적 쌓기용 부도덕한 편파행정을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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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 2018-08-08 13:58:40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이나 싸인 하면 무효..????? 무효는 반대표로 취급 .???? 오로지 지장만 가능하다네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편파행정이 어디 있나요!!!! 혹시 상가주인들(큰평수 소유자, 많이 가진자, 기존 많은 기득권을 가진자)<--->성북구청<--->서울시
참 황당하네요!!!!! 주민들의 불편함은 뒷전이고 환상적인 정당의 슬로건을 지키기위해 이런 짓을 ....??

14구역 2018-01-26 10:13:25
누구를 위한 편법 행정입니까? 두번씩이나 재개발 해제를 위한 부당한 지분쪼개기는 꼭 밝혀져야합니다.

반우석 2018-01-25 22:34:43
장위 14구역 대다수의 주민은 재개발을 희망합니다.
너무 낙후되어 시골인지 서울인지 분간이 안될정도지요.
가끔 시골사는 친척들이 서울이라고 놀러왔다가 깜짝들 놀라서 창피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요..
이런 혹한기에 동파사고는 이루 말할것도 없고..
빨리 개발되어서 새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싶네요..

하늘같이 2017-07-17 09:44:41
담당공무원 및 지분쪼개기에 관여하여 부정을 일삼은 자들을 형사처벌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궁금자 2017-06-29 12:05:04
조합설립시 조합은 똑바로 했는지? 만일 한건이라도 지분쪼개기를 했다면 조합은 바로 해산되나요?
조합도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