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위변조 동의서 한장당 현상금 1천만원 걸었다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위변조 동의서 한장당 현상금 1천만원 걸었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6.13 16: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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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조합의 해제동의서 위변조 확인요청도 거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서울시 도계위에서 장위15구역(추진위원장 이신희)은 직권해제 동의서 위변조 의혹이 지속 제기돼 왔지만 도계위의 동의 처리를 받으며 주민의사결정을 위한 찬반투표가 결정됐다.

장위1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구청이 해제동의서 위변조 확인 요청도 거부하면서 직권해제를 위한 편파행정으로 밀어붙여 결국 주민투표로 가게 됐다”며 “추진위 측에서도 위변조 동의서 증거확보와 동시에 주민투표 찬성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위15구역 추진위, 위변조 동의서 1장당 현상금 1천만원 지급

=추진위는 구청에 동의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추진위는 직접 위변조 동의서의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장위15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변조 동의서 1장당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9장 이상의 위변조 동의서가 확인돼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변조 동의서 1장당 1천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위14구역 직권해제 부동의에 15구역 주민들 사업추진의지 더욱 높아져

=지난 제8차 도계위로 인해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로 접해있는 장위14,15구역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규모 명품 단지 조성으로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겨 장위 15구역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장위15구역은 6호선 상월곡역 역세권의 입지여건과 구역면적 18만9천450㎡의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서울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평가받으면서 희소성에 따른 가치상승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민이 사업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어 주민찬반 투표에 앞서 사업 찬성 50% 동의를 받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사업추진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방문, 전화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반드시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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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7-10-31 14:38:44
천만원씩 내더라도 해제만 되면 좋겠다.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을 맘대로 하고, 멋대로 개발운운하며 개인재산을 좌지우지 해도 되나요?
조합은? 못된짓 하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리게 됩니다.

지킴이 2017-06-26 21:22:25
https://www.youtube.com/watch?v=6Y-brE36XTs&t=38s
’17년 4월 29일 춘천소양촉진2구역조합(조합원184명)은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102명 참석)를 개최하여 기존의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였고, 총회에 참석한 공증변호사부터 공증도 받고 총회 관련 서류도 춘천시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관리처분무효확인 및 임시이사선임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