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산출 방법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산출 방법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6.14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등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

총익금(수익) - 총손금(비용) = 각 사업연도 소득(세무조정 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지방소득세 10% 별도)

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총익금(수익)은 일반분양과 관련된 수입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분양분의 토지, 건물 분양금액과 상가 등 부대시설의 일반분양금액 및 이와 관련되는 부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나 상가 등 조합원 분양분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은 조합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총손금(비용)이란 위1)에서 언급한 총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입니다. 세법상 수익사업(일반분양분)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분)의 구분경리를 통해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3)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는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분은 20%, 200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를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조합원이 분양받은 일반분양분 주택 세금

Q.일반분양분 상가 또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했습니다. 이 경우도 조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일반분양상가를 조합원이 분양 받는다거나, 일반분양주택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조합원이 분양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합의 수익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분양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