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심의 시작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해양위원장 대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데 이어 같은 날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7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1개의 〈도촉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요건을 현행 3/4이상 동의에서 2/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김희철 의원(영업손실에 권리금 추가) △주광덕 의원(관리처분시 재감정) △임동규 의원(공공참여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 △신상진 의원(이주대책기준일 명시) △이정희 의원(순환재개발 의무화) △정두언 의원(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대표발의안 7개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또 이미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거나 추가로 국토위에 회부된 개정안 등 8개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촉법〉도 대수술에 들어갔다. 김성순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사업촉진을 위한 공공시행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과반수 동의 의무화 등을 담은 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밖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손범규 의원(촉진지구 지정 요건 법률에 직접 규정) △김희철 의원(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촉진구역 밖 거주시설 활용 의무화) △김희철 의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 기반시설설치비용 공동 부담) △김성순 의원(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특례) 대표발의안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