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방배6 재건축 ‘폐도포함 대안설계’ 오리무중?
대림산업, 방배6 재건축 ‘폐도포함 대안설계’ 오리무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6.2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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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따고보자식 수주홍보 폐단 또 드러나
내년 3월 이주 계획에 조합원 피해 불가피

지난해 12월 대림산업의 방배6구역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전제로 한 대안설계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림산업의 묻지마 수주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방배6구역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현재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내년 3월 이주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결국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의 폐도가 포함된 대안설계는 정비계획 변경부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과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3월 이주, 연말 착공이란 사업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은 대안설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이 대림산업의 대안설계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방배6구역 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제안한 브릿지 등 특화설계 적용에 관한 부분은 사업추진일정에 계획돼 있지만 폐도를 포함한 대안설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안설계는 대림산업이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만 조합에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도시계획도로 폐도가 포함된 대안설계 도입이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된다하더라도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에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 도로 폐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변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 담당 주무관은 “도시계획도로 폐도는 정비계획 변경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청회 및 공람, 구의 의견 청취 등의 순서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며 “심의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변경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6구역 조합은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면 내년 3월 이주를 개시해 연말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합이 이주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실현 가능성조차 부족한 대안설계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대림산업이 폐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 조합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대림산업의 일단 따고보자식 묻지마 수주행태로 사업에 발목을 잡혀 조합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조합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6구역은 지난해 12월 10일 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대림산업을 선정했다.

이때 대림산업은 방배6구역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고 통합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안설계를 제시했고 이 대안설계가 반영된 조감도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대림산업이 시공자 선정당시 제시한 방배6구역 대안설계 조감도. 그림에 구역의 상하로 가로지르는 15m 도로를 폐도하고 아파트를 배치한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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