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조합 종부세 과세 제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조합 종부세 과세 제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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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7:2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에 소재하는 재건축 조합입니다. 2004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09년 2월에 준공하여 사용검사필증을 받았습니다. 200여세대의 아파트 일반분양이 있었는데 2009년 6월 1일까지 30세대가 잔금 청산이 안되고 소유권 이전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조합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불복 청구해야 하는지요?
 
 
A : 현행법상 개인이나 법인 소유자 별로 합산하여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이상 소유한 자는 종부세를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부터 5년 내에 미분양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합산 제외 주택으로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조합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시행자가 일반 분양이 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는 신축한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용 재고 자산으로 보아 보유세인 중부세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목적이 아닌 사업상 보유 주택인 미분양 주택은 보유세를 비과세 하려는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이 되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결국 귀 조합의 경우는 이에 납세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불복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 해석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잔금 청산 또는 등기이전이 안된 纘쨌�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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