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6.2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구 내 주요 권역 종상향·그린벨트 해제 건의

조합·시공자 갈등 최소화

토지등소유자, 조합, 시공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 중 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과 시공자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건설사의 법인세 감면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을 놓고 발생하는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들은 사업 진행기간 동안 총회 개최비 및 각종 용역비 등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조합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사업이 취소돼 조합이 해산될 경우 그간 쓰인 비용을 시공자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 큰 금액을 조합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공자는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임원들을 대상으로 재산 가압류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는 길을 택하면서 ‘시공자 vs 조합·추진위’, ‘조합·추진위 vs 토지등소유자’의 연쇄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6항)’에서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들이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대신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도심지에서 장기간 지연·중단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아직도 구역해제 및 조합설립 취소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각종 소송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다.

▲최근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법안은 정비사업 구역 해제시 시공자와 조합의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비조합과 시공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비조합이 사회적 갈등 없이 원만히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매몰비용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합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며 시공자 입장에서도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 회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지난달 29일 박원순 시장과 서초구 내 주요권역의 토지 용도변경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지역구 현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서초구 내 원지동 추모공원 인근 7개 마을의 용도상향과 관련 서울시의 미이행 문제다. 지난 2009년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주민 인센티브 차원에서‘1종일반주거’로의 종상향 약속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종상향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속히 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 우면동과 내곡동 등 6개 마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도 건의했다.

▲도시정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는

지난 14일 재건축부담금 부과면제를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점(준공인가일)과 사업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보유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다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유예되거나 합리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