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1)
<박순신의 Money&money>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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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7:18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2006년 8월 이후에 소강상태에 있던 주택정비사업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면서 금년 초부터 수주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간신문에서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서울시내 특급호텔의 숙박권을 지급하는 등 그 양상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건설사들의 일련의 수주행태가 표면적으로는 조합원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조합원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설회사가 기업이고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추구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본다면, 조합원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조합원에게 거액의 현금과 상품권, 그리고 온갖 선물을 주고도 기업에 이익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호부터 몇차례에 걸쳐 시공자선정에 관한 절차와 조합원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다양한 기준, 그리고 건설사들의 수주방법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1조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6-331호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참조한 시공자 선정절차와 소요기간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최소 기간과 표준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 등의 소요기간을 합산해 보면 55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1회이상 전국 또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찰일 20일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에게 준비기간을 최소한 20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와의 결탁 등을 통해 경쟁업체에 준비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입찰이 완료되고 나면, 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안건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 소집과 대의원회 소집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면, 조합원 조합원총회 14일 전에 조합의 게시판에 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는 최소한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총회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택정비사업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자꾸만 말썽이 생기고 이로인한 여러 문제를 안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정해진 절차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고시되어 있어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 건설사들이 좋은 사업장을 수주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자기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입찰 방법을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할 것이냐를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데 여기에 온갖 잡음과 집행부 내부의 갈등 그리고 조합원 사이의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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