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건설사업자 ‘집 매도청구권’ 합헌
민간주택 건설사업자 ‘집 매도청구권’ 합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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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6:20 입력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시가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주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회사에 강제로 집을 팔게 된 S씨 등 2명이 민간기업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택법〉 제18조제2항은 개발 예정지의 80% 이상 권한을 취득해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 등은 땅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람과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무조건 시가에 넘기도록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경제 주체인 민간기업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법〉이 민간사업자에게 필요한 땅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시가로 매도청구할 권리를 준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S씨 등은 2008년 10월 개발 예정지 지분 80% 이상을 획득한 건설회사가 자기 집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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