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관계 없이 DTI규제 적극 검토
투기지역 관계 없이 DTI규제 적극 검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12.08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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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15:15 입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에 상관없이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한국판 터너리포트(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투기 지역에 한해서만 DTI 규제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 DTI 규제의 전국 확대 등은 앞으로의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살펴가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DTI,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이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LTV와 DTI 규제가 절차상 투기지역 지정·해제와 연계 운영되면서 감독당국이 경기국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수축하거나 완화하는 데 장애가 돼왔다”며 “투기지역 지정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차적 제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올 들어 행정지도를 통해 집값이 급상승한 수도권 지역의 DTI와 LTV를 강화했는데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DTI와 LTV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올 들어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모두 3차례다.
 
지난 7월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에 대해 LTV를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강화했다. 이어 9월엔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를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때 적용한 DTI 기본비율은 서울(투기지역 제외)이 50%, 인천·경기지역은 60%다.
 
또 10월부터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를 강화하고 DTI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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