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설계자 선정에 담합·뒷돈거래 의혹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설계자 선정에 담합·뒷돈거래 의혹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7.11 13: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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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하건축, S·K정비업체 통해서 억대자금 지원 
대여금확인서 등 작성 돈 수수... 갚은 기록 ‘無’

성남 산성구역의 설계자 선정과정에 금품지원과 입찰담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된 삼하건축은 설계회사로 선정되기 훨씬 전인 2006년부터 (가칭)산성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주축이던 강모씨(현 조합장)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전부터 이 구역을 관리해 왔던 업계 관계자는 “당시 삼하건축이 정비업체 K사와 S사를 통해 강모 현조합장에게 자금을 꾸준히 지원해 왔고, 입찰담합을 통해 설계자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꾸준히 돌았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1억이 넘는 자금 지원, 선정 직전엔 2천만원 가까이 추가 지원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하건축은 산성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정비업체 S사를 통해 산성구역 추진위에 1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06년 3월 3천375만원 △6월에 2천500만원 △7월에 1천670만원 △9월에 650만원 △10월에 500만원 △11월에 350만원 △12월은 2회에 걸쳐 650만원 등 총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350만원씩 총 4천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반환받았다고도 병기돼 있어 총 1억6천여만원을 지원한 셈이 된다. 

한편 강모 조합장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별도로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해 자금을 지원받은 자료도 확보됐다.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강모 조합장은 △2012년 4월 13일 300만원 △11월 28일 200만원 △2013년 6월 24일 250만원 △8월 1일 300만원 △10월 14일 200만원 △12월 28일 200만원 △2014년 3월 3일 500만원 △2014년 4월 8일 400만원 등 8차례에 걸쳐 총 2천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강모 조합장은 설계자를 선정한 2015년 2월 7일 주민총회 바로 전년도인 2014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95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받은 입찰담합의 근거가 아닌지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할 대목이다.

2016년 4월 2일 개최된 산성구역 조합창립총회 자료집을 보면 제2호 안건 ‘결산보고 승인 및 기투입 비용 추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진위 통장으로 입금된 지원금이나 차용해 쓴 비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타 현장에서는 추진위에서 차입한 비용을 창립총회에서 추인받아 조합에 자금이 생길 때 갚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운영비나 용역비 지급을 위해 빌려 쓴 자금이 아니고 입찰담합을 위한 뒷거래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추천-지명경쟁입찰-컨소시엄 구성으로 이어지는 설계자 선정 담합 의혹

삼하건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추진위가 이 회사를 설계자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주도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12월 3일 산성구역 재개발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제4호 안건 ‘설계자 선정 방법 및 입찰지침서(안)결의의 건’에서 입찰은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4일 ‘한주협’이라는 민간단체에게 입찰에 참여시킬 업체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고 12월 8일 업체를 추천받았다. 

당시 삼하건축과 예인건축은 경쟁사로 지명되었으나 최종 선정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정됐다.

당시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K정비업체의 한 임원은 “처음에 삼하건축과 예인건축은 서로 모르는 경쟁업체였다”며 “강모 조합장이 예인을 데리고 왔고 컨소시엄 참여비율도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한편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명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개발·재건축 실적이 거의 전무한 업체임에도 쟁쟁한 설계업체들을 제치고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지명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비만 55억원이 넘는 대형 현장이다. 예인종합건축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업체가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다들여다 보이는 입찰담합이다”며 “오래 전부터 자금을 지원한 삼하건축과 누군가의 비호를 받은 예인건축을 선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경쟁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케 한 것이다. 사전에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설계자가 선정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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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동민 2017-07-18 18:12:08
고소를 해도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고소를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우징 헤럴드측에서는 어떡게 생각 하시는지요?

산성동민 2017-07-18 18:05:49
산성동 주민입니다.
이번 신문 기사가 처음이 아닌걸로 아는데.. 확실한 근거 자료와 산성동 주민으로서 취해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조치 없이 계속 끌려 간다면 주민들은 더 큰 비리에도 둔감해질 것이고 조합장은 잘못된 일을 계속 해도 무방함으로 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