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상가권리금·손해배상금 과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상가권리금·손해배상금 과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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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0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일반과세 사업자로써 2년간 운영해오던 식당을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만약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손해 배상금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A : 첫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을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사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4402, 2008.11.25).
 

사례②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3067, 2008. 9.16).
 

둘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넷째, 사건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피해보상금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소득세 기본통칙 21-3 참조).
 
그리고 손해를 본 자가 받게 되는 손해 배상금으로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 行섦六瓚訣嗤� 받은 금전 등이 손해 당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1조7항 참조).
 
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손실 보상금등도 위의 내용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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