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개정판 냈어요"
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 개정판 냈어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7.1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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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일기예보… 법률쟁점 대폭 보강 정비사업 핵심사항 알기쉽게 풀었죠”

 

정비사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산하’의 안광순 대표변호사가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법률 안내서인 ‘정비사업 실무 법률 쟁점’ 개정판을 내놨다. 사업단계별 핵심 법률쟁점에 대한 판례를 꼼꼼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담았다.

정비사업에서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일종의 일기예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옆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안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 방식 문제가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3년 전 도서를 발간한 이후의 증보판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도정법령 등의 개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하급심·대법원 판례,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변화 등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저희 법인에서 직접 소송한 사례 및 자문례 등에 기초해 기존판보다 대폭 증보된 개정판을 새로 출간했다. 특히 사업단계별 법률쟁점을 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책 내용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대목을 소개한다면

=최근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 방식과 관련해 다툼이 많다. 이에 책 제2장에서 총 14개 항목으로 나눠 자세히 설명했다. 최근 대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 또는 동별 동의율을 미충족한 일부 동을 대상으로 한 토지분할 소송이 활발히 이뤄졌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았다. 나아가 추진위 및 조합 집행부와 관련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내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결례 및 자료들,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개최 운영 등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총정리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분양신청 절차 재진행 여부, 도정법 위반 형사 관련 내용 등 그간 소송 수행을 통해 얻은 핵심 내용들을 담았다.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나

=도움이 안 될 곳이 없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이고, 따라서 정비사업의 매순간 순간 도정법 및 그 시행령, 각종 조례 등에 의거해 규율될 수밖에 없다. 금번 책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시공사, 각종 협력업체 등은 물론이고 일선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사업을 헤쳐 가고 있는 추진위원님들 및 조합 임대의원 분들 나아가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조합원과 투자자들에게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송을 줄이기 위해 조합 집행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전문 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꼭 받으시라 조언하고 싶다. 일선 조합에서는 소송이 발생하면 당황하며 급히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그와 같은 소송은 사실상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조합의 자문 변호사를 선정해 수시로 자문을 받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부득이하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자문 변호사가 그간의 자문 내용 및 조합 현장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토대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사건 승소의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정비사업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적시에 적절한 소송을 통해 조합의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과천주공1단지에서 포스코건설이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유치권, 동시이행 항변 등으로 기존 점유가 불법적으로 침탈되었으므로 과천주공1단지 조합, 시공사 및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채무자 측을 대리해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손해 배상 청구 외에 이 사건 사업 현장을 점유할 피보전권리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현장이 채권자 측에 인도될 경우 착공 단계에서 채무자 조합이 이주비 금융비용, 착공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조리 있게 주장해 채무자 측 승소 판결을 최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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