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 주택담보 피해땐 국가도 책임
공무원 실수 주택담보 피해땐 국가도 책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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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24 입력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구청 직원이 부주의로 전입내역서를 잘못 기재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 책임이 40%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37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전입내역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거주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 역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담보가치를 확실하게 파악했어야 했다”며 “따라서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1월 황모씨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주며 서울 관악구 공동주택 가운데 한 채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씨는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선순위자들에 밀려 908만원을 배당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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