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분양 손해, 중개사도 책임
아파트 이중분양 손해, 중개사도 책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11-25 11:22 입력
  
서울중앙지법, 10% 배상 판결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입주를 못했다면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가구수를 초과한 분양계약으로 입주하지 못한 박모(43)씨가 시행사인 K사와 공인중개사 안모(39)씨,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사는 분양대금 4억7천만원을 돌려주고, 안씨는 K사와 연대해 분양대금의 10%인 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 약정을 위반한 K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업자인 안씨는 〈주택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 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이중분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중개업자 안씨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