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업체선정시 모두 일반경쟁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업체선정시 모두 일반경쟁 의무화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7.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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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9일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 주요 협력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일반경쟁 입찰도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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