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역우선 공급비율 서울 70%, 수도권 50%로
주택 지역우선 공급비율 서울 70%, 수도권 50%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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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13 입력
  
신상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 70%, 수도권은 50%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남 출신으로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지난 19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민간택지 구역에서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전체 공급 주택 수의 70%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는 50%로 각각 조정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 내 66만㎡ 이상인 택지구역이 서울에 위치할 경우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00%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에는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도 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신 의원은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재조정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당 성남 출신의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수도권의 지역우선공급 제도를 없애 서울·인천·경기도 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안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같이 성남 출신 의원들이 지역우선공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서울 송파와 성남·하남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때문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면 서울시민은 위례신도시 송파구 공급물량의 100%를 독점적으로, 성남·하남시에서 나오는 물량의 70%를 경기·인천지역 주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하남 시민은 해당 지역 물량 중 30%만 우선 공급 받게 되고, 서울(송파)지역 주택에 대한 우선 청약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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