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동의=조합설립 동의, 비용분담 등 효력 ‘갑론을박’
추진위 동의=조합설립 동의, 비용분담 등 효력 ‘갑론을박’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1.25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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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06 입력
  
‘추진위 동의=조합설립 동의’ 준용 규정이 오히려 잠재적 소송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7일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물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 동의자에서 제외된다.
 
지난 2월 6일 개정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추진위 동의서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월 13일 개정된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는 △조합설립 동의 의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반대 표시 등만 기재돼 있다.
 
최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번 개정조항이 오히려 소송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는 “추진위동의서에는 조합동의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추진위동의서를 조합동의서로 볼 수 없다”며 “추진위동의서에 조합설립 동의내용을 추가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함준표 법률사무소의 함준표 변호사는 “추진위 동의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위 동의 자체를 중요시할 이유는 없다”며 “단순히 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사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결국 조합설립 무효에 관한 다툼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반대의사 표시의 기회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도 있다.
 
H&P 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작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무조건 동의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사 표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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