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양도세 허위계약서 신고 안된다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양도세 허위계약서 신고 안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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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30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저는 1990년 초에 토지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보유했던 토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법이 바뀌어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어떠한 가격인지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첫째, 실지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근접한 다운 계약서로써 법무사가 작성하여 구청의 검인을 받아 등기를 했던 등기용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둘째, 중개업자가 작성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당초 계약서인지? 셋째,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넷째, 계약서가 없고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위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이 실지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다운된 금액의 검인 계약서나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실제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변동률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인계약서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는 실지 계약서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취득가액을 높게 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한 경우를 세무당국이 적발하여 추징한 사례가 1만2천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련법이 강화되어 허위계약서 신고의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가 취득세의 3배까지 부과됨은 물론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본세 외에 약 5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가격 신고내용을 사후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허위계약서 작성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신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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