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논란
<박순신의 Money&money>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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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5:45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몇 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또는 관리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조합설립무효와 관리처분무효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비사업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최초 있은 후, 같은 이유로 하는 소송이 들불처럼 번져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각 정비사업조합에서는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거나, 또는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이중 삼중의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면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이를 법률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을 법률차원에서 규정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제도적인 보완과 조합의 절차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논란과 버금갈 수 있는 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이 〈도정법〉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진 판결의 주요 내용은 〈도정법〉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도 조례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였고 법률이 정한 규정을 벗어난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정비구역지정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도 조례가 법률이 정한 위임규정을 벗어나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다른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지정 무효소송에 대해서 다른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도 조례가 〈도정법〉이 정한 규정을 벗었나지 않았고 그래서 도 조례를 기준으로 구역지정을 한 것이 유효하다는 상반된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있었지만, 전국의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사업 반대를 위한 소송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무효 확인을 위한 소송이 다시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지 우려로만 그치지 않고 많은 곳에서 실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조합설립과 관리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던 전례를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은 결국 상급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결정이 되겠지만 상급심에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적 절차의 보완을 미룬다면, 많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허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구역지정 무효에 대한 논란은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는 법률적인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도 조례만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도정법〉을 개정하여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시·도와 국토부는 머리를 맞대고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발단이 〈도정법〉과 조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정법〉의 개정방안은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규정, 도시미관을 해치는 구체적인 규정, 그리고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인 논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구역지정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정비사업이 중단되는 구역이 얼마나 될 지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정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라는 인식이 최근에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사업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고 정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주민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중단된다면 이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구역이 법률적 논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결과는 토지등소유자 모두에게 심리적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논란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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