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자체,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단속 강화
국세청·지자체,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단속 강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1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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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3:51 입력
  
정부의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오전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관련공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하는 한편 단속이 미흡했던 지역이나 단속 실효성 등의 제도적 허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설이 나도는 수도권 그린벨트 일대에 대한 지자체별 상시단속 외에 정부합동의 불시점검 횟수를 중점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가 급등, 투기 성행지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 때 배제하고 이미 지정된 곳은 24시간 현장단속 시스템이 가동된다.
 

판교에서 1차로 실시한 중개업자 대상의 대규모 단속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도 운영해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상의 불법전매 광고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시행한 단속과정에서 판교 일대 불법전매 198건을 포함해 무려 579건의 탈법·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시세차익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가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세를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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