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訴, 민사보다 행정소송이 유리
조합설립 무효訴, 민사보다 행정소송이 유리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1.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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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3:13 입력
  
제한적 무효사유·사정판결 여지 등 조합 승소 가능성
전문가 “운영규정 동의서 양식에 따라 승패 갈릴 수도”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합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다. 또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의 조합설립동의서로 조합설립을 한 곳은 이제 조합설립 무효소송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성급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효소송의 경우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하는 점, 취소사유가 되더라도 사정판결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은 조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P 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는 “민사소송 보다 행정소송에서는 조합의 승소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패소 판결에 대한 위험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법원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정도의 내용이면 적법한 동의서라는 전제로 판결을 선고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1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조일영 판사)는 이모씨 등 48명이 인천시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등’ 소송에서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조합은 추진위 운영규정 상의 조합설립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을 설립한 곳으로 당시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잇따라 조합패소 판결을 내리던 시점이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도 “비례율이나 조합원 분양가는 각 조합원별로 다른데 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행정법원이 비용분담 기준을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분담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다투도록 정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함준표 법률사무소의 함준표 변호사는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의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동의서 양식에 따라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의서를 위조했거나 공란으로 받은 경우, 동의율 자체가 미달인 경우 등은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패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올초 1월 2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흥대 판사)는 이모씨 등 75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동의율은 0%가 된다”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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