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취득세 비과세되는 재개발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취득세 비과세되는 재개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2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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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43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1984년 10월에 시골(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농지(전답)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25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농지를 사려는 희망자가 있어 매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금년 안에 팔 경우가 유리한지, 아니면 내년에 파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 우리나라 세법은 2007년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66%(주민세 6%포함)의 중과세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말까지는 중과세 제도를 2년간 그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약 35% 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미 조치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즉 내년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지주농지 등에 해당되어도 비사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공제 약 30%도 가능합니다.
 

△ 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등을 금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
△ 관계 법률에 의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금년 안에 팔 경우 장기보유공제 약 30%, 자진신고납부 세액공제 약 10%의 혜택이 각각 있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1984년에 취득한 위 사례의 농지의 경우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금년 안에 양도하는 것이 내년이후에 양도하는 것보다 절세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제14조).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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