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서 위원장 해임 의결 가능하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서 위원장 해임 의결 가능하나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8.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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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내용=위원의 해임 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의 규정=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문제의 소재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과 제21조 제1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위원장, 감사의 해임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원장’도 ‘위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기존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 및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일반 위원과 달리 ‘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 추진위원과 위원장, 감사의 지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①기존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위원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위원장의 ‘해임’이 선행돼야 하며, 달리 기존 위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없이 위원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②위 기존 운영규정 제21조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운영규정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시키는 등 기존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시작하는 상황에 일반적으로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③토지등소유자의 직접 투표로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위워장을 추진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운영규정이 주민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변경’에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원장의 해임은 일반규정인 제18조 제4항이 아니라 특별 규정인 제21조 제1호가 적용되어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한다.

4. 검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반 위원의 경우와 달리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위원장 및 감사의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을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정도의 추진위원들로만 채워지는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를 소수의 자들이 해임한다는 것이 되고, 추진위원들이 매매, 사퇴 등으로 인해 정수에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대표성 왜곡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위 논리를 조합 단계에까지 연장하면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을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조합 총회의 전속적 의결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에도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과 ‘해임’은 일정한 지위를 부여 또는 박탈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라고 할 것인 바, 같은 지위의 임원(위원장 및 감사)에 대해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판례의 논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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