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사업 법률·정책 변화 대응전략 대설명회 개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사업 법률·정책 변화 대응전략 대설명회 개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8.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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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개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법·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제1주제-도시정비법 전면 개정내용 설명 △제2주제-8.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분석 및 대응방안 △제3주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위헌성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에서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내용에 대해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가 80분 동안 설명한다.

제2주제에서는 6.19대책 및 8.2대책 등 새 정부가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60분에 걸쳐 이우진 박사(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가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3주제에서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 60분간 설명한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이 소양을 높이고 전문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돼 있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거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200명까지 설명회 자료집과 함께 최신 개정판 도시정비법 법령집과 하위규정집도 함께 제공된다. <문의 : 02-566-7001, www.re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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