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3)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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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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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37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청산인(淸算人) 선임 및 직무범위 등
1.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표준정관 제56조 제2항). 청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2조 본문).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민법 제82조 단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또는 청산인이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83조).
 

청산인은 사임,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 총회에서의 해임결의 등에 의해 해임된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청산인이 수인일 경우 대표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청산인은 청산중인 조합의 대표기관이고, 청산인임을 요한다.
 

△정관으로 정한 청산인 : 취임승락을 요함(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189조 2항)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선임 청산인 : 보통결의 및 취임승낙 요함
△법정청산인 : 조합장 및 이사가 청산인이 됨, 취임승낙 불요함
△법원선임 청산인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
 
 
2. 청산인의 직무범위
1) 청산인의 직무 일반
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산사무를 집행한다(민법 제87조 제2항). 이사의 사무집행방법(민법 제58조 제2항), 대표권(민법 제59조),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력(민법 제60조), 주의의무(민법 제61조), 대리인선임(민법 제62조), 특별대리인의 선임(민법 제64조), 임무해태(민법 제65조), 임시총회의 소집(민법 제70조) 등에 관한 규정은 모두 청산인에 준용된다(민법 제96조).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다. 청산인은 청산 관련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표준정관안 제57조도 민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2) 현존사무의 종결
현존사무의 종결이란 조합의 해산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완결되지 않은 모든 사무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청산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존사무에는 법인의 해산전에 그 목적인 사업으로서 행하였던 행위에 의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집행상 부대하여 행하였던 행위에 의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그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이든, 공법관계이든지는 이를 불문한다.
 

3) 채권의 추심
채권 추심의 범위에는 대물변제의 수령이나 상당한 대가의 취득을 위한 채권양도, 화해계약의 체결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가처분을 하고(민사집행법 제241조), 청산을 위하여 그 필요가 없는 때에는 잔여재산중에 포함시켜도 될 것이다. 추심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한 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4)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2항). 그리고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3항).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신고할 것을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9조 전단).
 

청산인은 위 채권신고의 공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90조 본문). 그러나 그로 인한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90조 본문).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한편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91조 제2항).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2조).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꼭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89조 후단). 만일에 변제를 할 수 없으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민법 제487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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