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3)
<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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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20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2. 확인감사 기법의 유형
확인감사 기법은 분석적 절차와 거래내용이나 계정잔액에 대한 직접 확인절차 그리고 기타의 감사기법으로 구분된다.
 

1)분석적 절차
분석적 절차란 회계·감사인이 분석한 회사의 예측을 회사의 기록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여 거래나 계정잔액의 타당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적 검토절차의 기본적인 전제는 관련되는 데이터 상호간에는 변동이 생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있어야 되거나 계속되어야만 하는 사항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비경상적인 거래나 사건, 회계원칙의 변경, 영업내용의 변경, 착오, 부정, 예상외의 변동이나 변화 등이 없는 한 추세나 내용이 일관성 있는 경향이 있어야 하고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를 기록된 제반자료와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분석적 절차라고 한다.
 

따라서 분석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이 개발되어야 하는 바 이들 기법의 개발은 기업의 영업에 관한 성격, 거래의 유형 등에 관한 지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분석적 절차는 감사계획 단계와 감사완료 단계에서 수행되며, 계정별 잔액을 확정하는 확인감사 시에는 가능한 많은 분석적 절차를 이용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
 

2) 직접확인 절차
(1) 조회
원칙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는 감사절차로서 예금과 차입금 그리고 어음수표 등의 은행거래, 매출채권 잔액, 타처보관중인 재고자산, 매입채무, 임대차보증금, 회원권 등에 대한 외부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이다. 면담 또는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자산의 실사 또는 입회
현금, 유가증권, 받을 어음, 미사용 어음수표 등은 실사를 하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등은 실사에 입회하여 실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재고자산과 유형 자산이 방대하다면 자산 일부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한다.
 

(3) 관찰
자산의 실사나 실사에 입회할 때 자산의 상태를 관찰하여 진부화된 자산이나 사용가치가 없는 자산을 색출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4) 반복실시
각 명세의 합산검증, 은행계정조정표 검산, 감가상각비 검산, 재고자산의 평가 등 수학적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계산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감사절차이다.
 

(5) 증빙대사
재무제표에 표시된 거래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확인하는 감사절차이다. 외부증빙이 내부증빙보다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증빙을 확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대사조정
두 개의 관련 수치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두 수치를 합치시키는 감사절차로 은행계정 조정, 재고자산의 장부수량과 실사수량의 조정 등이 그 예이다.
 

(7) 질문
기업의 거래내용이나 거래 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문의하여 회답 또는 설명을 요구하고 거래사실의 처리 및 장부기록의 적부를 대사검토하는 기법이다.
 

3) 기타의 감사절차
각종 의사록(총회, 대의원회의, 이사회 등)의 열람,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 검토, 해당 회사에 관련된 각종간행물의 열람, 해당 회사에 관한 주변 정보 입수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회계감사에서 사용되는 감사기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회계감사인은 증거서류가 얼마나 많이 입수되고 그 입수된 증거서류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증거서류인가에 따라서 감사범위와 감사시간 등을 결정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확인감사의 성격, 범위, 시기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문의 : 02-834-7887, www. 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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