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방법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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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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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5:28 입력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관보 고시
 업무범위·위원선임·자금회계등 포함”

 
 
김조영
본지 편집인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은 의무적임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 추진위원회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내부조직을 규율하는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이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표기한다.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 개정 전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사전에 만들지 않고 일단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먼저 받은 뒤 추진위원회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 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6일 개정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도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난호에 게재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기재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위 동의서에 별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먼저 작성하여 설립동의서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도정법〉 제15조제2항, 제3항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5의2.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등이다. 위와 같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고시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8.13.)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인 것이다.
 

즉,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을 때에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운영규정 동의를 받는 방법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와 운영규정을 배포하고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첨부하여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음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로 2003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8월 25일에 건교부 고시 제2006-330호 개정되었고, 이번 2009년 8월 13일에 다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조합 표준정관처럼 일종의 예시적인 효력만 있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규명령의 성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상 ‘고시(告示)’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 기타의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상위법령과 함께 법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위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정법〉 제15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다. 또 동법 제15조제3항에는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3.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방법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양식 다운로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먼저 제정하여 추진위설립동의서와 같이 배포한뒤 추진위설립동의서와 같이 징구를 하여야 하는데, 추진위운영규정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국토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다운받아 보면  2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8.13)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며, 먼저 제7조(재검토기한)까지 되어 있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다. 이 부분은 붙임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이용하여 어떻게 각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만들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위 운영규정 뒤에 연이어 첨부된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운영규정(안)’을 첨부한 것으로 각 추진위원회에서 자신의 추진위명칭 등을 삽입하는 등 일부 조항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의 조합표준정관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많은 부분을 수정할 수 있지만, 위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수정을 할 수 있는 조문이 특정되어 있고 그 수정가능 조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총 7조로 되어 있는 앞부분은 당연히 준수하여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총 7조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군수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7항·제19조제2항·제29조·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운영규정안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조문은 확정만 하고, 일부 조문만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이 때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관계법령이나 위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나머지 조문은 전부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 그대로 조문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다.
 
 
다. 확정하여야 하는 조문
그러면 어떤 조문을 확정하여야 하고, 어떤 조문은 수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 조문은 ‘○○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①이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 위 제1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명칭만 정하여 삽입하면 되는데 추진위원회의 명칭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정비구역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 사업시행구역은 정비구역고시를 살펴보면 사업시행구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된다.
제4조(사무소) ①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 ○○호에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안의 법 제2조제9호 가목/나목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 사무소의 위치는 정하기 나름이나 대부분 사업구역내에 두는 것이 업무상 편할 것이다.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감사 _인
4. 추진위원 _인
 

☞ 부위원장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감사의 수는 법령에 그 숫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보통 2인 정도를 두고 있다.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등소유자가 1천500명인 경우에는 1/10이 150명이나 100명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의 수를 100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추진위원을 딱 100인으로 기재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상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뒤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퇴를 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제외하게 되면 100인 미만으로 숫자가 떨어지게 되어 설립승인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110명 정도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수정할 수 있는 조문에 관하여는 지면관계상 다음호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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