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추진위 구성 동의와 조합 설립
<박순신의 Money&money>추진위 구성 동의와 조합 설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14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10-14 12:50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추진위원회 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각각 징구하던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설립에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알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동의자가 많을수록 조합설립 동의자도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바람직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내용과 조합설립동의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 내용과 조합 설립동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동의를 조합 설립동의로 동일하게 보도록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그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조합설립에 대한 법원의 무효결정이 여러 차례 있어서 우려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조합설립 무효판결의 주된 이유는 조합설립동의서에서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사업비용과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결과를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시에는 비용과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 징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설립, 그리고 조합설립까지 마치고 나면, 조합원의 분담금과 비용에 대한 시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정법〉의 개정이 없다 할지라도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에 이런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 사업을 추진한다면 법정 분쟁을 줄이는 결과는 물론 장래에 있을 조합원의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