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다운계약서와 양도세 계산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다운계약서와 양도세 계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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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6:49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저는 1990년도에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를 구입하여 보유하던 중 최근 이 임야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관행상 실지거래가액은 5억원인데 기준시가에 맞춰 1억원에 매매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받아 등기하였고, 등기권리증에도 1억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약 10억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1억원만 공제하나요? 아니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양도차익이 실제와 4억원이나 차이나서 매우 궁금합니다.
 
 
A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현재 양도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된 금액이므로, 사정에 의해 취득 당시에 실제와 다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지 계약서와 지급증빙을 갖추어 세무 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지 계약서에 의해 양도차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관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계약서나 지출 증빙(대금 지출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세무신고를 하면 양도차익 4억원을 과다하게 하여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실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부동산공인중개사(중개인) 또는 나에게 양도한 매도인을 찾아서 계약서를 확보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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