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2)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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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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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6:43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4. 해산총회관련 몇 가지 문제점
(1) 이전고시후 조합원 지위의 당연승계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표준정관안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사업시행결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정법 제54조제2항), 이전고시 이후에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고시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2003. 9. 26. 선고 2001다64479)은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2) 이전고시 후 아파트 양도시 해산총회 소집 대상자 및 총회 참석자
이전고시 이후 종전 조합원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종전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이를 조합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합은 조합원 지위승계를 신고한 양수인에 한해서만 조합원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종전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2003. 9. 26. 선고 2001다64479)은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의 지위승계 신고가 없어 조합이 그 지위승계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조합으로서는 일일이 분양 아파트 소유권의 변동상황을 다 파악하여 새로운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들에 대하여 총회 소집 통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2003. 9. 26. 선고 2001다64479)은 “이 사건 2000년 2월 26일자 정기총회의 결의에 분양처분 후 아파트를 처분한 자들 14명이 출석하였으나, 직접 출석자들이 양수인들과의 특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까지 이전해 주는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직접 출석자들이 위 총회결의에 참여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이전고시 이후 분양아파트를 처분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분양처분의 고시 후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2003. 9. 26. 선고 2001다64479)은 “이 사건 2000년 2월 26일자 정기총회에서 분양처분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0년 1월 18일자로 처분한 홍길동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하였는바, 홍길동이 양수인들과의 특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까지 이전해 주는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홍길동이 감사로 선임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2004. 12. 28. 2004카합1124호)은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양수인이 조합에 조합원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분양처분이 고시된 이후 소유권의 이전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대의원 자격도 상실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해산결의의 효력
조합은 해산결의에 의하여 그 목적이 변경된다. 즉 본래의 조합의 목적은 청산의 목적으로 바뀌며, 청산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81조). 그리고 조합의 권리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고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축소될 뿐이므로, 청산조합은 해산전의 조합과 동일한 조합으로 본다. 해산결의는 조합원 총회의 임의적인 결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합원총회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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