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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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6:32 입력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포함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이것은 순차적 정비사업을 통한 이주수요의 관리를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비기본계획의 중요성은 ‘정비계획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정비계획이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한다는 의미는 광역지자체에서 보다 광역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위배되는 계획이 없도록 함으로써 지엽적인 타당성을 넘어 도시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지역별·연차별 적정한 배분 없이 도시 내 정비사업이 가능한 모든 구역에 대해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집단적 이주를 발생케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주지 확보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 또는 전세가격의 일시적인 폭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렇게 폭등한 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과거 정비사업을 통해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을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본계획수립은 그 자체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는 현행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순차적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기본계획 수립권자의 순차적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순차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비계획으로 인한 공공의 비용부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지역별, 연도별 적정 정비계획의 배분으로 주택의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주택과 전세가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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