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만 최소 2개월… 재건축·재개발 ‘발목’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만 최소 2개월… 재건축·재개발 ‘발목’
공동사업시행 시공자 선정 조합들 사업시행인가 지연에 비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9.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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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대상여부 결정짓는 복병으로 부상 
학교와의 협의가 관건 …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여부를 결정짓는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제조건이 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심의기간만 최소 2달이상이 걸리면서 조합의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행초기인 만큼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조합들의 신청이 몰려 심의까지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교육영향평가 통과 여부에 따라 조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심의가 한 달에 1.5회 정도 이뤄지고 있고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평균 3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경 200m안에 학교 있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해야 사업시행인가 가능

지난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학교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심의시기를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완료 전까지’라고 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관할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근에 학교가 있는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대학교수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구청 건축과 국장 △학교장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조합장, 협력업체, 지방교육청, 학교 등이 참석해 학교 예정지나 기존학교 일대의 △주변 유해시설 및 위험환경 사전 차단 △소음·진동·일조권 등 교육환경 검토 △학교 위치·통학거리·교지면적 적정성 검토 등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사업시행인가 지연…조합들 불만 속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하루가 바쁜 조합들에게 2달 이상 소요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조합들이 한꺼번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로 갈 길 바쁜 조합들이 발목을 잡혀 불만이 많다”며 “심의가 한 달에 한번 이뤄지기 때문에 순서가 밀리거나 통과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순번이 밀려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면 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1달여가 소요되고 이후 지방교육청, 학교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하루에 보통 6~9개 안건만 심의가 가능해 신청 건수가 많으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보완 요구,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조합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와 조합간 협의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 서울교육청에는 8월까지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재심의를 포함해 30건의 교육영향평가가 접수됐지만, 심의를 통과한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이 중 신반포13차·14차 등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완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시행 초기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나 지방교육청과의 사전협의가 없는 경우 교육청의 보완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학교와 조합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어려운게 사실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표준안 및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사업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조합과 학교간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학교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줘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현재 구조로는 조합이 학교와 협의를 하지 못하면 사업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어 조합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심의를 거쳐 조합과 학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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