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기법(2)
<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기법(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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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6:22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1. 일반사항(지난호에 이어 계속)
3)확인감사
확인감사란 재무제표상의 계정잔액과 거래유형 및 주석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 재무정보에 관한 감사목적에 대하여 실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확인감사의 목적은 감사의견 표명에 필요한 제반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재무제표의 계정잔액 및 거래의 분류에 대한 감사목적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위험과 해당 회사조직에서 발생되는 내부통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의견에 필요한 확신의 수준과 확인감사의 실시시기, 실시범위, 실시기법의 선택을 결정한다.  회계감사는 해당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야 한다.
 
1. 발생한 모든 거래는 모두 기록되어 있다.(완전성)
2. 기록된 모든 거래는 실존하는 거래처에 실제로 거래된 것이다. (실재성)
3. 모든 거래는 적절한 승인 과정을 받는다.(승인)
4. 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된다.(적시성)
5. 기록된 모든 거래는 적절한 계산과정을 거쳐서 평가된다.(평가)
6. 모든 거래는 적적한 회계과목 등으로 분류된다.(분류)
7. 모든 거래는 정확하게 요약되고 집계되며 또한 정확하게 전기된다.(요약 및 전기)
8. 모든 거래의 계산은 정확하다.(계산의 정확성)
10. 모든 거래는 회계기간의 구분이 정확하다.(회계기간 구분)
11.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이행의무를 장부에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취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다시 한번 판단한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감사의견을 달리하는데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누어진다.  
 

확인감사의 실시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출집계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동 부속서류(세무조정계산서 등) △결산서 및 계정별 잔액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 및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원재료, 제품 수불부 △작업일보 △원재료, 제품 입출고일지 △일별, 월별, 분기별, 생산일지 △제조경비장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원시증빙 △전표 △거래명세서 △입금증 △청구서 △계약서 △송장 △출고지시서 △납품서 △주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출장명령과 복명서 △경비청구서 △문서수발대장 △수주대장 △월별, 분기별 가결산서류 △현금출납부 △통장 △대출원장 △은행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변호사조회서 등.
 

즉 회계감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는 해당회사에서 작성되고 있는 모든 서류와 외부로부터 해당회사로 전달되는 모든 서류가 해당된다. 또한 해당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제조사 자료 및 물가조사 자료가 해당회사의 실적과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이상과 같이 확인감사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다음 칼럼에서는 확인감사기법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의 :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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