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설립승인절차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추진위원회 설립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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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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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6:13 입력
  
“추진위 구성 동의땐 조합설립도 동의한 셈
 동의서 징구시 설명·고지사항 꼭 체크해야”
 
 
김조영
본지 편집인
 

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절차
1. 설립승인의 중요성
(1)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야 함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위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임의로 설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추진위 설립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2) 설립승인전 업무수행에 대한 형사처벌
만약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설립승인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도정법〉 제84조, 제85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 조합 및 추진위 설립의 의무화
(1) 조합설립의 의무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조합설립하기 위하여는 추진위 설립하여야 함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조합설립 동의의 간주
(1)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를 하면 추후 설립예정인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예전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뒤 다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만 조합설립동의자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추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때에 대부분 조합설립동의서도 내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사업진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2009년 2월 6일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2)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동의철회 가능
하지만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조합설립시 마음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자신의 동의의사를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본인이 진정한 의사로 철회서를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ㆍ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추진위설립동의서 징구 방법
(1) 추진위동의서 양식에 운영규정 첨부
추진위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추진위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위원의 인적사항은 동의서에 기재하면 되고 추진위원회 업무는 〈도정법〉 시행규칙 양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동의서 양식내에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동의서에 첨부하면 된다.
 

다만, 이때 동의서양식을 배포할 때에 반드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 미리 작성하여 동의서에 첨부하여 배포하여야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미리 배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만 징구하게 되면 동의서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동의서 징구시 설명·고지 사항
추진위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도정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그런데 간혹 위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였다는데도 일부 반대파들은 이러한 “설명·고지를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고지를 하였다는 측,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주었다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위의 내용들을 기재하여 두었다.
 
 
(3) 동의서 양식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은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로 그 양식이 정하여져 있다. 그 양식을 보면 〈그림〉과 같다.
 
 
(4) 동의서의 내용
위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양식의 1면 우측 위를 보면 연번부여란이 있는데, 이 연번부여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② 예전에 추진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동의서를 징구한 뒤 추후 임의로 추진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던 일들이 간혹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공란을 두지 말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동의서 제1면에 보면
 

“※주의사항 : 동의사항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위반한 것이므로,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동의사항을 미리 쓰고, 동의자는 동의사항이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함.”
“나. 추진위원회 구성(※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음)”
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③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배포하지 않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 운영규정 : 별첨”이라고 기재하여 운영규정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④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도정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하였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의서 제4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음.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과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은 제3호 동의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가 제3호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함.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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