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은 지적정비도 같이 합니다”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은 지적정비도 같이 합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29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9-29 14:5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2006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년도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립되었던 기본계획에 따라 많은 정비사업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선 시에서는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면서 2020 정비기본계획의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지난 2010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2020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과가 있을 수 있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번호에서는 특별히 정비예정구역의 경계선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서 한번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선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편입 또는 제외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구역에 대한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어 시간과 비용만 증가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자체적으로 예정구역의 경계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적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야 하는 면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1〉은 현재 2010 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정비예정구역의 경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정비예정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지적경계를 정비예정구역의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역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 이를 너무나 성실히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초등학교도, 정비사업구역 그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지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결정된 예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 지적을 정형화는 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황 지적선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림2〉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를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설정하였다면,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협의하여 지적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도 정비사업조합도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지적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일선 시에서는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적의 정리라는 측면도 고려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예정구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립된 2010 정비기본계획도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적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정구역경계의 변경에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1〉보다 〈그림2〉로 변경된 지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은 필자 개인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