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두성규 연구위원>보금자리주택 실효성 전제조건
<포럼 두성규 연구위원>보금자리주택 실효성 전제조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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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4:34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 움직임과 각종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멸실주택 증가로 향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 27일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2012년까지 앞당겨 총32만호(연8만호 수준)를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당초보다 동일한 기간 내에 약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도 신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에게 청약기회를 대폭 확대해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도 추진된다.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85㎡규모 주택 기준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1천150만원, 하남과 고양은 주변시세의 70% 정도인 950만원, 850만원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동시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급은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투기억제를 위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 기간도 부여했다. 전매제한 강화는 기존 중·소형의 경우 5년에서 7~10년으로 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거주의무기간도 5년으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정기예금금리)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우려된다. 우선 지방 미분양을 비롯하여 민간의 주택공급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공공에서의 공급량 확대만으로 예상되는 수급불균형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둘러싼 원주민의 보상현실화 요구와 환경단체 등의 개발반대 주장이 커지고 있어 계획된 기간내에 공급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연간 8만호 이상의 공급규모를 감안할 때 투기억제를 위한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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