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기법(1)
<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기법(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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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4:19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1. 일반사항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시 고려해야 할 내외적인 고려요소를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법은 유사하다. 이번에는 세무조사와 회계감사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계감사에서 사용되는 감사기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계정과목별 회계감사에 대해 설명하겠다.
 
 
1)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법소정의 요건에 따라 행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질문, 장부·서류·기타 물건에 대한 대조·확인·검사 등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조사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과세목적의 견지에서 실체적 진실성을 파악하고 조세부담이 세법상 공평하게 실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법인 등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하여 응징적 효과를 가지며 타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게 되므로 공평과세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세무조사는 회사의 소득금액이 정확·적법하게 계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회사에서 작성되고 있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또한 전방위적으로 기업활동 전체에 걸쳐 조사를 한다.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정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세무조사이다. 또한 조사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한 자료 제시 요구와 조사공무원의 질문권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기에 회계감사보다는 강력한 조사 방법이다.
 
 
2)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그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직업적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며 그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다. 은행조회서 그리고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지만 미회수된 것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또한 특정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관련된 거래처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관계의 규명에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해당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회계감사는 회계 상 또는 세무 상의 부정을 발견하고 중대한 허위·착오 또는 탈루를 적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정의견으로 보고된 감사보고서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과실이 전혀 없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감사는 해당기업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명시되어 있는 일반원칙 등에 준거하여 각 계정과목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회계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능력, 경영성향,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달리 표시될 수 있다. 공정타당성이 결여되고 오류 또는 불확실한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으며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의 적정한 표현이 왜곡되어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분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제3자에 의한 판단과 회사가 적용한 회계방법의 타당성 및 계속성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
 

경영자는 자신의 업적을 과대포장하길 원하므로 분식결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배당을 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는 목적으로 이익을 축소하려고 하며 주가를 높일 목적으로,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능력을 과시하려 매출액 또는 이익을 과대계상하려 한다. 제3자가 검증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에 경영자는 쉽게 빠져들 것이다.
 

현대사회는 경제구조가 복잡해 거래의 형태도 복잡다난하다. 국제적으로 경영자의 회계부정은 점점 과감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다. 세무조사라는 국가 공권력으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 행위를 검토 또는 감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 지칭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해당 기업이 공표하는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 및 기업의 회계 관행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현대사회에 필수불가결한 한 요소라 하겠다.
 〈문의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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