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피플 김영진 변호사>판사 출신 장점 살려 ‘송곳 변호’로 정평
<하우징피플 김영진 변호사>판사 출신 장점 살려 ‘송곳 변호’로 정평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9.16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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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4:15 입력
  
김영진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요즘 재건축·재개발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재개발결의 또는 조합설립 무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다. 최근까지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들의 줄패소가 계속됐다. 이런 기류를 단박에 바꿔놓은 장본인이 있어 화제다. 그것도 하급심이 아닌 서울고등법원 심리에서 말이다.
 

칼날 변호로 재건축·재개발 변호업계에 일대 바람을 일으킨 법무법인 우면의 김영진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사법연수원 27기인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구분없이 모두 줄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승소 소식은 조합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있기 전 하급심에서도 법리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러 저러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있어 비용분담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판결을 한 예는 몇 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교한 법리를 편 첫번째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법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법리 자체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결단을 내린만큼 다른 사건에서도 리딩케이스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대법원 심리만을 남겨 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소송의 피고인 일신연립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음 맡은 사건이 매도청구소송이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구분소유권자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의 하자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기존 판례를 뒤집기 위한 제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1심 판사는 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당시 이번 사건의 1심인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소송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비용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 여부’라는 동일한 쟁점이 다뤄졌는데도 말이다. 판결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재판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정법〉에는 재건축·재개발 결의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판부는 이를 따지고 있다.
=조합설립과 재건축결의에 관해 가장 기본이 되는 대법원의 입장은 “재건축결의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재건축결의와 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정법〉을 제정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입법 오류에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법원도 그대로 답습해 왔는데 이같은 종전의 판례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재건축·재개발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법원에 있을 때부터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판사를 지내다가 인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개업하자마자 사무실의 고용 변호사와 사무장을 (사)주거환경연구원의 교육과정에 보냈다. 거기서 구축한 네트워크로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일신연립재건축조합의 정비업체인 경인도시정비와 연결이 돼 매도청구소송을 맡게 됐다. 조합에서는 제가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던 터라 이번 판결의 1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패소 판결을 받고 몹시 곤혹스러워 했다. 이후 조합에서 저에게 항소심을 맡겼고, ‘사업 정상화’라는  사명감으로 소송에 임했다. 고등법원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받고 보니 제가 이 사건을 맡은 게 행운이요 보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승소판결에 대한 소감과 최근 근황은.
=법률가로서 기존 판례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판결을 받은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격려 전화를 받다보면 보람도 느낀다. 제가 재건축·재개발·토지구획정리 등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판사로 재직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다. 그 사이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도 심했지만 관련 법령도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개인적인 관심이 오늘과 같은 판결을 받아내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우면이라는 송무와 기업자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소속을 옮겼다.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 더욱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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