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8.2부동산대책 대설명회 '질의응답'
주거환경연구원 8.2부동산대책 대설명회 '질의응답'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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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이 주최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8·2 부동산대책 대설명회’에서 설명회 참석자들은 크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역대 최고의 규제가 담긴 8·2대책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참석자들의 질문 중 중요 내용을 정리했다.

▲현재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는데, 각각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

=한 곳에서 분양권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는 5년이 지나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게 있어 분양을 받은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두 채 분양이 가능하다. 일단 한 곳의 분양을 받고 그로부터 5년 지난 후 다른 한 곳의 분양을 받는 것이다. (이우진 세무사)

▲재건축에 반대하는 상가 부지에 대한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전부 개정법에 따라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토지분할 소송 없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한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시행계획 내용에 포함시키면 상가 측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진상욱 변호사)

▲전부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가능한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하면 8·2대책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제외되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외되지만, 8·2대책의 도입 취지에 따라 정부가 곧 후속 입법을 통해 포함되도록 할 것 같다. (김종규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완화해‘5년 거주, 10년 소유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매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있나

=아쉽게도 없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정은 사실 시간에 쫓겨 만든 급조한 규정이다. 이 같은 세심한 배려가 들어 있을 리 없다. 당시 내가 자문위원으로 법안 논의 자리에 참석해 부당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5년 거주, 10년 소유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경우 환수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춰주는 것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우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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