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양도소득세 공제 제도 폐지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양도소득세 공제 제도 폐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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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1:4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2주택 소유자입니다. 두 개의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요? 그리고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시기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세 부담 형평 등을 이유로 그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함)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던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나 자경농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건물(주택포함) 등을 양도(매매, 수용 등 포함)하면 잔금 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공제할 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액만도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 정도를 세액공제 받아온 것입니다. 이는 양도세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양도 후 자진신고·납부를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당연히 강제적으로 신고·납부할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법에 따라 2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약 20~30%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당초 납부할 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합니다.
 

셋째, 새로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잔금이 이뤄지는 거래분 양도세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결국 종전처럼 10%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 20~30%를 더 부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바뀌고 세액공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꼭 해야만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 전산망이 완비되어 세원이 노출되므로 곧 바로 세무서에서 본세에 가산세까지 합산 부과되니 양도세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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